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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절세

by 모모투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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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남겨진 가족들에게 남겨진 재산이 있다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일부를 상속세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적은 금액이면 상관없지만 큰 금액이라면 미리 절세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절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바로 알기

상속세를 납부하기 전에 상속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상속세란 세상을 떠난 가족이 남은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로는 공과금을 비롯해 장례비용과 각종 채무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산정해 남은 상속인과 수유자 등이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라면 상속 납세 의무를 가지고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경우에 따라서 세율과 면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상속세를 받을 때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절세한 금액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일 경우 신소 기간과 세액 산출이 달라지게 됩니다.

 

2. 상속세율 확인하기

상속세의 경우 세율을 확인하면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최대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초과-10%
  • 1억 원~5억 원-20%
  • 5억 원~10억 원-30%
  • 10억 원~30억 원-40%
  • 30억 원 초과-50%

 

 

남은 가족 중 상속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및 자녀 및 직계비속
  • 부모님, 조부모, 직계존속의 배우자
  • 형제 및 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보통 배우자나 자녀에게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며, 남겨진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순서대로 상속세를 받게 됩니다.

 

 

3. 상속세 면제 한도액 2023년 기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미리 알고 계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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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공제-2억 원
  • 인적공제-상속인 및 동거가족수 및 나이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상속 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
    • 30억 원

배우자의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5억 이하인 경우 5억까지 공제가 되며,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받는 상속금액에서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가진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보통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요건을 성립할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절세하는 방법을 확인하셔서 금액이 큰 상속세를 아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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